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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 영아수당 ' 30만원 지급 , '출산 수당 ' 1명당 200만원 지급시사 및 이슈 2021. 1. 3. 17:15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 바로 ' 저출산과 고령화 ' 집값은 폭등하고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점점 비혼 주의가 만연해지고 결혼을 하더라도 애기를 안 가지는 부부가 많이 있다. 그런데 아직 결혼을 안 한 처녀, 총각이나 현재 육아 중인 주부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지난 15일에 국무회의에서 대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또한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14일 브리핑에서 “130여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과 10개월간 120여 차례 회의를 거친 결과”라며 “부부가, 사회가 함께 돌보는 환경을 만들어 냈을 때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많은 나라 사례에서 밝혀졌다. 이를 주요 핵심 메시지로 삼고 대책을 추가했다”라고” 말했다.
사실 이 제도는 시행한다고 할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시행은 2021년부터 라지만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2022년부터라서 2021년에 출산 예정인 임산부들이 억울한 감정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한해가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예산도 많이 쓰고 그래서 아마 자금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2년부터 ' 영아수당 ' 30만 원 지급>
22년에 30만원 --> 25년까지 최대 50만 원까지
< 22년부터 신설되는 ' 첫 만남 꾸러기 제도 ' 아동 1명당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아기 1명 출산 시 ' 200만 원 ' 일시금으로 준답니다. 출산 진료비와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한도 60만 원--->100만 원>
위의 제도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아기 한 명 출생 시 30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 아기를 2명 가지면 총 ' 600만 원 '을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받고 있는 아동 수당이랑 양육 수당은 중복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먼저 아동 수당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소득재산의 기준 없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다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 7세 미만 , 0~83개월의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근데 이 아동 수당이 언제까지 지급되는지 잘 모르는 분도 계셔서 쉽게 예시를 들어보았습니다.
EX) 20년 12월분 --> 14년 1월 출생아까지
21년 1월분 --> 14년 2월 출생아까지
21년 2월분 --> 14년 3월 출생아까지
21년 3월분 --> 14년 4월 출생아까지
< 부부 동반 육아휴직시 각각 300만 원씩 지급 >
이 제도는 남편도 육아휴직 휴가를 쓰고 육아에 같이 힘쓰면 앞으로 금전적인 혜택이 더 크다는 내용이네요.
이외에 다자녀 가구 (자녀수 3명 이상 )--> 자녀수 2명으로 변경되며 다자녀 가구 전용주택을 약 2만 705호를 전세임대나 매입임대 등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마무리하며..
2021년부터 지원 못 받으시는 임산부들이나 주부들은 아쉬운 마음이 크시겠지만 앞으로 결혼 예정이었거나 하는 청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특히 집값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가지로 도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편된 제도를 보면 핵심 포인트는 ' 결혼 많이 하고, 아기를 많이 낳아라. ' 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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