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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킨슨병 치료제 에퀴피나 2월 1일부로 보험적용 가능
    파킨슨병 2021. 2. 7. 14:18

    이번 달 2월 1일부로 파킨슨병 치료제 에퀴 피 나와 녹내장 치료제 에이 베리스 점안액이 보험급여로 인정이 된다고 한다.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은 1월 29일 신약 한국에자이의 에퀴 피나 필름 코팅정 50mg(사피나 미드)과 한국 산텐제약의 에이 베리스 점안액 0.002%(오미데네팍이소 프로필)에 대해 보험급여 등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자이 고홍병 대표는 “국내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그동안 치료 옵션이 많이 부족했는데 새로운 치료 옵션을 선보이게 돼 정말로 기쁘다”며 “국내 파킨슨병 환자들의 치료 부담을 현저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고 한다.

     

    @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ㆍ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 및 의결기구다.

    건강보험의 주요 결정은 모두 건정심 의결을 받도록 건강보험법에 명시돼 있다. 위원장을 비롯해 공익,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대표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개최된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2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보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 에퀴피나의 상한금액--> 1정당 1911원

    * 에이 베리스 상한금액--> 1병당 1만 3628원

    에퀴피나는 파킨슨병 환자의 1일 1회 레보도파 부가 요법으로 작년 6월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승인을 받았다. 현재 파킨슨병 표준 치료제로 레보도파가 사용되고 있으니, 5년 이상 장기복용 시 약 75%의 환자에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된바가 있다.

    하지만 에퀴피나는 레보도파 부가 요법으로 레보도파 장기 복용으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약효 지속시간을 증가시킨다.

    연구결과에 다르면 운동 동요 증상이 있는 파킨슨병 환자에서 에퀴 피나를 24주간 복용한 환자군에서 위약군 대비 이상 운동증 없는 약효 개시 시간(o\ON time)의 유의한 결과 개선 효과가 관찰됐다. 에퀴 피나 100mg을 24주 복용한 환자군은 위약군 대비 진통제 사용이 23.6% 감소했다는 보고가 나왔다.

    또한 파킨슨병 환자 삶의 질 개선도 확인이 되었다. 에퀴피나는 대체약제 대비 효과가 유사하나,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이하로는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에이 베리스는 대체약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비 열등하지만, 제약사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문가들 역시 대체약제에서 주로 발생하는 특이적인 이상반응인 홍채 색소 침착 등이 개선됐다고 보고했다.

    마무리하여..

    노인성 질환에 대한 약이 많이 개발되고 보험적용이 된다는 것이 희소식인 것 같다. 우리나라처럼 고령화가 심해지는 나라에서는 지금보다 더 발 빠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 메디칼 옵서버(http://www.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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