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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 3차 재난지원금 ' 21년 1월 11일부터 지급..시사 및 이슈 2020. 12. 29. 19:01
이제쯤이면 끝나려나 기다려봤지만 계속되는 코로나 19로 전 세계가 난리인 것 같다. 특히 한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프리랜서들이 곤욕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한다. 그러한 소상공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2020년 12월 29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3차 대유행에 맞서서 약 9조 3천억 원의 규모로 ' 3차 재난지원금 '을 내년 2021년 1월 11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대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고용이 불안정한 프리랜서 등의 고용이 불안한 계층이라고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연 매출액이 4억 이하인 소상공인 280만명이 대상자이다. 이름하여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이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일반 업종은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 금지 업종은 3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내 생각에는 지금 시기에 연 매출액이 4억 이상인 곳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 아닐까 싶다.
상세한 정보 확인을 위해서 지원 대상자들 유형을 사진으로 첨부했다.
* 집합금지 업종 (유흥주점, 헌팅 포차 등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 ) --> 300만 원
* 집합 제한 업종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학원, 독서실, 오락실 등) --> 200만 원
* 개인택시 기사 --> 100만 원
* 법인 택시 기사 --> 50만 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 저금리 대출'을 전폭적으로 실시>
1) 집합 금지 업종 약 10만 곳은 1.9%의 금리로 최대 1000만 원 대출 가능.
2) 집합 제한업종에는 2~4%대 금리의 융자를 공급. 5년 동안 보증료 0.9%로 포인트 경감
3) 집합 제한ㆍ금지 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는 시중은행에서 약 1000만 원 대출 가능.
@ 방문판매원, 대리기사와 고용 취약계층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 --> 100만 원
* 2차 재난지원금 당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경우 50만 원만 추가 지급된다.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 기간 연장>
180일 --> 270일로 90일 한시 연장
EX) 3개월간 50만 원씩 총 150만 원 지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해서 설 전에는 수혜인원의 최대 90%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 '라고 했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시기는 안 나와서 나중에 신청시기가 정확히 발표되면 다시 쓸 계획이다.
이번 3차 지원금으로 온 국민이 다 행복해지고 하루빨리 원래대로 생활을 되찾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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